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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생활정보!

이사 전 이사화물표준약관 알아보기 [계약해지,AS]

 

 

오늘은 이사화물표준약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업은 화물운송주선사업(이사)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AS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꼭 허가업체를 확인해 주세요.

 

 

 

이사허가업체 확인 방법과 이유 - 이삿짐허가증

이사를 하기 위해 여러 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게 됩니다. 이사업체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기에 대부분 금액이 저렴한 곳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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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을 소유한 업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제10035호] 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

계약 전에 약관을 읽어보신 후 업체를 선정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약관 내용 중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계약해지와 책임(AS)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래 이사화물표준약관 전문 링크와 계약해지, 책임(AS) 부분을 발췌해 소개합니다.

 

 

이사화물표준약관 전문 확인하기

[제10035호] 이사화물 표준약관의 전문은 아래 공정거래사이트 링크 통해 HWP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PDF 파일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관용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을 따로 표기해 두어 계약 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전문 확인]

 

표준약관 - 공정거래위원회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

www.ftc.go.kr

 

 

 

 

계약해지, 책임(AS) 부분 내용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제 1장 ~ 4장에 걸쳐 견적, 계약, 포장, 인수/인도,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계약해제와 파손 및 멸실에 대한 보상 부분입니다.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해제

이사계약 해제 주체 약관 내용
고객 - 이삿날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배상
- 이삿날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배액 배상
업체 - 이삿날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배액 배상
- 이삿날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이삿날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6배액 배상
- 이삿날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사무실이사는 계약을 해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간혹 일정이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사 전부터 고객과 업체간 협의 과정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해 가며 진행됩니다.

 

 

 

파손 및 멸실에 대한 보상 (AS)

상태 약과 내용
연착되지 않은 경우 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나.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함
연착된 경우 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 시간 수×계약금×1/2)의 지급. 다만, 연착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나. 일부 멸실된 경우
제1호 ‘가’목의 금액 및 제2호 ‘가’목의 금액의 지급 다.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제2호 ‘가’목의 금액의 지급,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함

 

실무에서는 업체마다 보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업무용 물품들이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중요합니다.
보험이나 절차에 맞추는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담당자 또는 물품 소유주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사업체와 분쟁 시 처리

파손이나 멸실이 발생되면 바로 업체 매니저에게 통보하신 후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물품상태를 확인한 후 AS처리나 대체 물품으로 보상처리 합니다.

 

간혹 파손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협의를 진행하지만 의견 차이가 발생한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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