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사화물표준약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업은 화물운송주선사업(이사)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AS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꼭 허가업체를 확인해 주세요.
허가증을 소유한 업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제10035호] 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
계약 전에 약관을 읽어보신 후 업체를 선정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약관 내용 중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계약해지와 책임(AS)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래 이사화물표준약관 전문 링크와 계약해지, 책임(AS) 부분을 발췌해 소개합니다.
이사화물표준약관 전문 확인하기
[제10035호] 이사화물 표준약관의 전문은 아래 공정거래사이트 링크 통해 HWP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PDF 파일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관용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을 따로 표기해 두어 계약 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전문 확인]
계약해지, 책임(AS) 부분 내용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제 1장 ~ 4장에 걸쳐 견적, 계약, 포장, 인수/인도,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계약해제와 파손 및 멸실에 대한 보상 부분입니다.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해제
이사계약 해제 주체 | 약관 내용 |
고객 | - 이삿날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배상 - 이삿날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배액 배상 |
업체 | - 이삿날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배액 배상 - 이삿날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이삿날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6배액 배상 - 이삿날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
사무실이사는 계약을 해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간혹 일정이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사 전부터 고객과 업체간 협의 과정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해 가며 진행됩니다.
파손 및 멸실에 대한 보상 (AS)
상태 | 약과 내용 |
연착되지 않은 경우 | 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나.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함 |
연착된 경우 | 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 시간 수×계약금×1/2)의 지급. 다만, 연착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나. 일부 멸실된 경우 제1호 ‘가’목의 금액 및 제2호 ‘가’목의 금액의 지급 다.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제2호 ‘가’목의 금액의 지급,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함 |
실무에서는 업체마다 보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업무용 물품들이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중요합니다.
보험이나 절차에 맞추는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담당자 또는 물품 소유주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사업체와 분쟁 시 처리
파손이나 멸실이 발생되면 바로 업체 매니저에게 통보하신 후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물품상태를 확인한 후 AS처리나 대체 물품으로 보상처리 합니다.
간혹 파손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협의를 진행하지만 의견 차이가 발생한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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